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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문재인 기득권 국제정치
註釋박근혜 문재인 기득권 국제정치 1. 기득권(旣得權, vested rights) 일반적으로 기득권(旣得權)이란, 특정한 개인(個人) 또는 법인(法人)이나 국가(國家)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를 일컫는다. 그러한 기득권을 선취(先取)하고 지속(持續)하려는 대표적인 행위가, 곧 현실세계(現實世界)의 정치활동(政治活動)이다. 역사적으로 이 개념의 기원은 오래된 것이며, 자연법학자(自然法學者)는 기득권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가침성(不可侵性)을 주장하고, 사유재산(私有財産) 보호의 확립에 힘썼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기득권의 개념은 부정되고 있으며, 기득권의 불가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다신교(多神敎)와 일신교(一神敎) 인류사(人類史)에서 자기편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득권 개념이 명확히 정립된 것은, 유일신(唯一神) 단일신교(單一神敎) 전통의 정립과 연관이 있다. 기존의 다신교(多神敎) 전통은, 현대적 의미에서 본다면, 공산주의적(共産主義的)이며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인 측면이 강하다. 그런데 단일신교는 권력의 집중도가 강력하므로, 분배적 독재에 이르며, 이는 지극히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인 성향을 드러내게 된다. 우리 역사에서도, 가장 고대적(古代的)인 샤머니즘 전통은, 제정일치(祭政一致)적 다신교(多神敎)이다. 그러던 것이, 유일신 사상에 의해 권력 집중 현상이 발생하면서, 제정분리(祭政分離)의 일신교(一神敎) 전통을 좇게 된다. 유일신교는 제사(祭祀)권력을 유일신에게 집중시키고, 그와 동일하게 정치권력은 정치권력에게 집중된다. 이것이 신권(神權)과 왕권(王權)이 분리되고, 왕권 중심의 시대가 시작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스러운 역사의 수레바퀴의 진행이었다. 그러던 것이, 다시 근대(近代)에 이르면서, 권력 집중의 역사적 폐해(弊害)를 혁명(革命)하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서양문명의 현대적 변화를 주도한,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 등의 철학사상이 대표적이다. 이후 이어진 마르크스주의나 포스트모더니즘 성향의 철학사상은, 다분히 권력 분산적 다신교 지향의 이데올로기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하략-